게임이용장애 포함 결정 재고 촉구“명백한 증거 기반으로 하지 않아”
27일 전세계 게임산업협단체는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남아공, 브라질 등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에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WHO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지침들은 독립된 전문가들이 뒷받침하는 정기적이며 포괄적이고 투명한 검토가 기반이 돼야 하지만 ‘게임이용장애’는 WHO의 ICD-11에 포함될 만큼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에 대해 의학계 및 전문가들 간에도 상당한 논쟁이 있으며, 전 세계 게임산업협단체들은 WHO가 학계의 동의 없이 결론에 도달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결과가 되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게임업계는 각종 정보 및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게임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건강하게 게임을 즐기고 일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게임 이용은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가치들과 동일하게 절제와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협회는 “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 산업(게임산업)은 VR, AR,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 치매, 암, 기타 다양한 분야까지 연구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게임산업은 이용자들이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정책 등을 포함해 세계적인 수준의 소비자 보호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WHO는 게임중독은 질병에 해당한다며,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에 등재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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