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선 무력충돌로 10여명 다쳐···노조, 31일 주총 봉쇄 나서며 긴장 고조
노조 조합원 수백명은 이날 오후 3시 30분 한마음회관 안으로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조합원들은 ‘노동자 다 죽이는 법인분할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건물 밖에선 조합원 수백명이 건물을 둘러쌌다. 농성 조합원들은 또 보조출입문 등을 끈으로 묶고 창문에 의자를 쌓아 올려 외부 접근을 막았다.
노조는 주총장을 안에서부터 막고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 주총까지 봉쇄를 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경력 3개 중대 200명가량을 한마음회관 인근에 배치해 혹시 모를 노사 충돌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노조는 주총장 봉쇄에 앞서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본관 건물 진입을 시도해 사측과 충돌, 부상자 다수가 발생했다.
조합원 500명가량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본관 건물에 진입을 시도했고 본관 내 있던 직원 100명가량이 나와 막아서면서 충돌 사태가 발생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현관 유리문이 깨지고 조합원들이 돌과 달걀 등을 던져 직원 7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노조 역시 조합원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주총장을 기습 점거한 것은 법원이 오는 31일 오전 8시부터 노조의 주총 방해행위를 금지하자 주총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은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금지 대상은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이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을 지급도록 했다.
회사는 이번 진입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주총 진행을 위해 경찰에 농성자 퇴거요청을 할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부분파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28일부터 주총 당일까지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회사가 물적분할되면 자산은 중간지주회사에, 부채는 자회사인 신설 현대중공업에 몰려 구조조정과 근로관계 악화, 노조 활동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해왔다.
회사는 고용 안정과 단체협약 승계 등을 약속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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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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