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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윤중천, 합동강간 혐의로 또 피소

김학의·윤중천, 합동강간 혐의로 또 피소

등록 2019.05.27 21:4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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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구속기간, 내달 4일까지···특수강간치상 혐의 적용 여부 검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에게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최모씨의 변호인은 27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최씨는 지난 22일 발부된 윤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강간치상 피해 여성과는 다른 인물이다.

그는 2008년 3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별장 내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최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변호인은 2008년 5월부터 최씨가 받은 정신과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기소할 때 최씨에 대한 특수강간치상 혐의도 적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 진술과 당시 주변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차관 등에게 특수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나 구속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먼저 수감된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4일 이전에 두 사람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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