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 2017년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벌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보험개발원은 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중고차 매매 시 발급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정비이력 등의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
권순일 보험개발원 특종보험팀장은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러 유형이 있으나 차량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유통구조의 질적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구입자는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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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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