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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은행 대주주 완화 관련 법 개정, 결정된 바 없다”

금융당국 “인터넷은행 대주주 완화 관련 법 개정, 결정된 바 없다”

등록 2019.06.10 15:03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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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무산 이후 일각에서 나온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 추진설에 대해 금융당국이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3인터넷은행 무산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법률 개정을 꺼내 들었으나 당정의 대책과 실제 인터넷은행 인가 탈락의 사유가 달라 ‘따로 노는 모양새’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업의 진입규제 완화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30일 당정협의에서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제기됐으나 이는 잠재적 참가자의 관심도 제고 차원이며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국회 차원의 별다른 논의나 결정이 없는 한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 체계 하에서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재추진하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도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이번 신규인가에서 탈락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관계자와 면담한 것은 이들에게 인가 불승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재인가 추진 시 자격요건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신청자는 물론 신규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인가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면담을 상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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