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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초단타 시장교란 창구 역할 ‘메릴린치’ 제재 추진

거래소, 초단타 시장교란 창구 역할 ‘메릴린치’ 제재 추진

등록 2019.06.11 09:58

수정 2019.06.11 11:25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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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초단타 시장교란 창구 역할 ‘메릴린치’ 제재 추진 기사의 사진

한국거래소가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에 대해 국내 코스닥시장에서 초단타 매매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한 혐의로 제재를 추진한다.

거래소는 이달 중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 제재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규율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에 제재금 또는 주의·경고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메릴린치는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린치를 통한 하루 평균초단타 매매 규모는 300억~4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7월에는 메릴린치의 코스닥시장 거래대금 비중이 4.9%에 달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이번 초단타 매매가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의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 상황에 비춰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시타델증권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법에는 고의가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시장교란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거래소는 제재를 확정한 뒤 금융당국에 헤지펀드와 메릴린치 등을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 혐의로 통보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타델증권 측은 “시타델증권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금융사로서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과 오랜 기간 협력해왔다”며 “당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있어 한국의 규제당국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메릴린치 창구를 통한 초단타 매매는 지난해 대규모로 이뤄져 개인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메릴린치의 시장교란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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