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태호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 영동대로4길 17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지하4층, 지상 최고 35층, 15개 동, 1천996세대가 2021년 7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16년 6월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서경찰서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지 동측 출입구에서 개포로110길의 진출입 좌회전을 금지하고 우회전 진출만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사는 2017년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사업지 동측 출입구에서 좌회전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포로110길과 영동대로4길의 교통흐름과 혼잡도를 검토함에 따라 건축심의를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했다. 또한 영동대로4길을 증설하라는 의견에 허위 교통량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개포8단지는 사업지 동측과 남측 출입구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이 남측 출입구 앞 영동대로4길로 집중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자료로 인해 건축심의가 통과됐다.
급기야 그 허위 자료를 인용한 개포9단지의 출입구 설계가 변경돼 3천700여 세대에 달하는 2개 단지의 모든 차량이 영동대로4길로 쏟아지게 됐다.
김 의원은 “이는 2개 아파트 단지에 그치지 않고 7천여 세대에 달하는 사업지 주변 대규모 주택단지는 물론 영동대로와 개포로 등 권역 내 모든 도로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현대건설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짓 해명으로 건축심의를 부적절하게 통과됐음이 입주예정인 주민들에 의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김 의원과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장시간 회의에서 직접 시인했음에도 아직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개포8단지의 교통문제를 보면 현대건설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선분양제를 십분 활용해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공사는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입주예정 주민들은 입주 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교통불편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담당했던 서울시, 공사 착공과 준공을 담당하는 강남구청이 서로 자기 일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은 교통영향평가와 공사 착공을 준비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공사를 착공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공문서를 위조한 심각한 문제”라며 “개포8단지 입주예정 주민들은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사 초기 단계인 만큼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대건설은 공사지연과 준공지연 등을 빌미로 입주예정 주민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현대건설에게 수정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교통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은 아파트 공사 이후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인지 묻고 싶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자신들이 보고서와 심사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이를 지적한 주민들의 의견을 언제까지 무시할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실수하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만한 경우 크게 나무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수했음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그 결과가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은 크게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개포8단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