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은 식품의약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 이후 관련 보험금 지급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에 나선 소비자와 보험사간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는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번 민사소송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까지 총 10개 손보사가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손보사들은 인보사 투여 환자 중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배상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업계 1·2위사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두 회사다. 그만큼 배상금액도 많지만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 계획을 철회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금 환수 과정에서 고객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소송으로 인해 대외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담당 실무진 차원에서 소송을 검토했으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10개 손보사는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약사법’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위법 혐의를 입증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성분을 속여 사용을 유도했고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됐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사들은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 이후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달 말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장세포를 연골세포로 기재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실손보험금은 진료 또는 처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식약처 발표 이후 모든 손보사가 보험금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전했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주사제로 1회 처방 비용은 약 600만~7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률이 10%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골관절염 환자가 600만원을 내고 인보사를 투여 받았다면 자기부담금 60만원(10%)을 부담하고 나머지 540만원(90%)은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게 된다.
국내 인보사 투여 환자는 총 3707명이며, 이 중 대부분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이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최대 300억원대로 추산된다. 실손보험 가입 시기와 자기부담률, 중복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은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는 나란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보험사와 소비자가 회수한 실손보험금이 누구의 것이냐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은 지난달 말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이미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상태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또 받게 되면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례해 보상하는 상품 본연의 특성상 초과이익을 챙길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향후 양측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보험사와 소비자가 부딪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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