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참여자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 변호사 구본승)이 맡았다.
해온은 위 보험사들을 대리해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구본승 변호사는 “인보사 사건은 허가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부당 지급된 보험금이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 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했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돼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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