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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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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