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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캠핑협회와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 협약

삼성화재, 캠핑협회와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 협약

등록 2019.06.21 08:36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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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왼쪽)과 차병희 한국캠핑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에서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삼성화재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왼쪽)과 차병희 한국캠핑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에서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지난 20일 한국캠핑협회와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과 차병희 캠핑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에서 협약서에 서명했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삼성화재 홍보파트 송지혜 책임은 “다음 달 1일부터 캠핑장, 글램핑장, 캠핑카를 포함한 모든 야영장 운영자는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캠핑협회 회원사는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낮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최고 1억원을 지급한다.

최 팀장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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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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