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과 차병희 캠핑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에서 협약서에 서명했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삼성화재 홍보파트 송지혜 책임은 “다음 달 1일부터 캠핑장, 글램핑장, 캠핑카를 포함한 모든 야영장 운영자는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캠핑협회 회원사는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낮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최고 1억원을 지급한다.
최 팀장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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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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