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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천만원 골프접대···금감원, 삼성화재 ‘기관주의’

퇴직연금 수천만원 골프접대···금감원, 삼성화재 ‘기관주의’

등록 2019.06.02 10:57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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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 사진=삼성화재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 사진=삼성화재

퇴직연금 계약을 따내기 위해 수천만원대 골프접대를 하고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금리를 올린 삼성화재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부문검사 결과를 삼성화재에 통보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퇴직연금 사용자 측 관계자 총 126명에게 65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해 4160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삼성화재는 또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 방법의 금리 등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했다.

삼성화재는 2015년 12월 A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이율보증형보험(GIC)의 금리가 낮다며 타사로 계약을 이전하려 하자 금리 인상을 검토하면서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오던 12월에서 5월로 납입시기 조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금리지표를 반영해 산출하는 심사기준금리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금리를 일시적으로 12bp 인상하고 해당 월에 부담금 1548억원을 수령함으로써 계열사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유리한 금리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문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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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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