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제30기 제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참석했다. FATF는 감독 관리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국제 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FATF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기구다. FATF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칭한다.
이번 FATF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가 최종 확정됐다. 주석서란 권고 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 기준이다.
주석서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하고,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돼야 하며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이미 FATF의 권고 기준 및 주석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FATF는 각국 정부, 이해 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인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해 각국에 가상자산 관련 국제 기준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공개성명서도 채택했다.
이외에도 이번 FATF 총회에서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를, 이란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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