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향상 증대
이번에 방류한 어린꽃게는 우수한 시설과 기술을 갖춘 민간 종자생산업체에서 전갑폭 1㎝내외로 성장시킨 것으로 전문기관의 및 질병검사를 모두 통과한 우량 종자로 내년 봄이면 상품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해 어업인 주요 어업소득에 기여하게 된다.
고창군은 꽃게를 방류한 해역에선 1개월 이상 종자의 포획이 우려되는 어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또 어린 꽃게가 자랄 수 있도록 포획금지기간을 정해 수산자원을 늘릴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매년 꽃게종자 방류로 어획량이 2017년 270톤에서 2018년 300톤으로 크게 증대돼 어민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연안 어장에 수산 자원을 조성하고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1999년부터 넙치, 조피볼락, 꽃게 등 관내 어장환경에 적합한 수산종자를 매년 방류하고 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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