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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적정 사용 예산 즉시 환수조치 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적정 사용 예산 즉시 환수조치 필요"

등록 2019.07.02 01:26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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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적정 사용 예산 즉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승품단 심사권을 갖고 있으며 응심자가 내는 심사비를 주 수입원으로 협회를 운영한다. 이 심사비에 복지비 성격의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 수에 비례해 일선 관장이 아닌 응심자에게 부과하게 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어 2013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를 내렸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운영 비리 관련 각종 소송들이 끊이지 않고 서울시체육회의 정기·특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비위사실이 계속되는 만큼 그간의 조사·감사결과에 따라 적정수준의 처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국기원의 승인없이 인상된 심사수수료’, ‘비상근임원의 일비지급’, ‘승부조작 및 부정심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홍성룡 의원(송파3, 도시안전)은 협회장의 급여성 경비 지급문제를 언급하며 “제출된 자료를 보면 활동수당, 휴일수당, 고문단회의, 출장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이 19개월동안 9천만원이 넘는다. 급여가 아닌데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는 일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적인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은평2,보건복지)은 협회의 복지비로 쓰이는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에 대해 꼬집었다. 이 의원은 “회비는 통상적으로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내야한다. 왜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직원들과 협회 회원의 복지비를 승품단심사를 받는 응심자가 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응심자 수에 비례하여 회비를 내게 하는 서태협의 운영방침으로 심사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응심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며 질타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이미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분되거나 정부기관이나 상위 체육단체의 감사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조상호 의원(서대문4, 교육)은 "검찰의 결정문이나 법원의 판결문은 완전히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협회 내 이사회 의결로 이루어진 일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행정사무조사인 만큼 행정적인 문제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형벌과 행정상 처벌은 다르다"며 추궁을 이어나갔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 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입장이라며 의회의 특위활동을 비방하는 선전물을 배포하고 있다. 이는 노조 뒤에 숨어서 논점을 흐트러뜨리는 행위"라며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의 문제는 단순한 노사문제로 치환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장들에게 협회를 탄압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및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노조는 서태협의 내부 운영과정의 이러한 잡음을 모두 알고도 입장을 전달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한 세 차례 조사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초지일관 불성실한 답변태도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요구한 자료는 감사 전날에서야 도착했고 제출한 자료 역시 요구 내용의 일부만 제출한 상태"라며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증인은 적절한 소명도 없이 계속 불출석해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6월 27일 의결했다"고 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한정된 관리·감독을 벗어나 전반적인 운영 실태 점검으로 각 단체 내 소수 집행부의 독식과 일반적인 상식과 법감정을 벗어난 채 관행에 의존한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탈피해 종목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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