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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 제정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 제정

등록 2019.07.02 01:37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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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봉양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발의한 `서울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는 8만736가구의 주거취약계층이 있으며 이 중 7만2,541가구가 고시원에서 거주 중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작년 11월 `고시원 화재참사 재발방지 간담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지원과 주거복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생위에서 발의한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를 근거로 ▲소방시설의 설치 ▲화재 예방 및 진화 용구 지원 ▲영업용으로 운영되는 경우(고시원 등) 피난시설이나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의 유지·관리 비용 지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 사업이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 제정의 의미는 심화되고 있는 서울시의 주거 빈곤과 안전위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졌다는 것”이라며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 받을 수 없는 서울시민들을 위해 민생위가 먼저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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