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연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에서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뒀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 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수준을 높여 투자유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기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도 2년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속상각 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해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3종 세트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최대한 서둘러 기업들이 하루빨리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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