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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로···가속상각 범위 확대

[하반기 경제]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로···가속상각 범위 확대

등록 2019.07.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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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일몰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가속상각한도 50→75%로 확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차 홈페이지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차 홈페이지

정부가 하반기에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대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

특히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늘린다.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넓혀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인센티브 3종 세트를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장 방점을 둔 것은 투자부진 해소”라면서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이 준비해온 투자조차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은데,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면 회사내 투자의사 결정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먼저 최대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대기업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각각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에 5천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생산성 향상시설의 범위는 생산자동화설비, 가공설비, 자동계측 계량설비, 전기통신설비 등 토지, 건물,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을 포괄한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생산성 향상시설에는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을, 안전시설에는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을 각각 추가한다.

연말에 도래하는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속상각제도도 이날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을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시설, 신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만 가속상각을 허용했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00억원 자산의 내용연수가 10년이라면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5년으로 단축돼 첫 5년간 매년 4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초기에 이익이 적게 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법인세 납부금액은 같지만, 초기에 덜 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연말에 도래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도 2020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가속상각에 따른 과세이연효과로 투자 초기 연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1천억원과 39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등 법인세 납부 연기혜택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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