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청산형 채무조정원리가 적용되는데요. 각 대상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줍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인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원금을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소액연체는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 넘게 연체된 사람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총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면 최대 70% 감면됩니다.
특별감면 대상인 사람 중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정 후 3년 동안 감면되고 남은 금액의 50%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나머지 채무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회사를 이용한 사람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별감면 조정 시 연체로 누적됐던 이자는 모두 소멸, 조정 후에도 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정책이 발표될 당시 무분별한 빚 탕감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특별감면 대상이 한정적이고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악용에 대한 걱정은 접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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