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내부 기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된 박 씨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항소시한은 오는 9일까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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