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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오롱 인보사 사태로 한국·NH투자증권 압수수색

검찰, 코오롱 인보사 사태로 한국·NH투자증권 압수수색

등록 2019.07.11 12:43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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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H투자증권, 기술특례 상장주선 제한도NH證, IPO 주관업무 고바이오랩 딜 취소까지

검찰, 코오롱 인보사 사태로 한국·NH투자증권 압수수색 기사의 사진

코오롱 인보사 쇼크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게도 불통이 튀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쥬(인보사)의 성분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7년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상대로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전격 압수수색을 나섰다.

코오롱티슈진은 단일 파이프라인 인보사를 통해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 이 두 증권사가 상장을 주선했다.

이 두 회사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상장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검찰은 티슈진의 기업가치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인보사 사태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잇단 악재가 터지면서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두 증권사는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 주선 업무와 성장성 특례상장 업무마저도 내년 11월(코오롱티슈진 상장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하면서 상장주선인의 자격요건을 내걸고 있다. 최근 3년간 상장을 주관한 외국기업이 상장 후 2년 동안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에 세워진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이자 미국 내 허가·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인보사의 국내 허가·판매를 담당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이미 3700여명의 골관절염 환자가 인보사를 투약한 상태였다.

인보사 사태의 핵심은 코오롱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다. 식약처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 13일 미국의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2017년 7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가 인보사를 허가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러나 코오롱 측은 티슈진에서 메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메일을 통해 신장 세포가 나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보사 사태로 IPO(기업공개) 딜까지 취소되는 일마저 발생되고 있어 여파의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금투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의 제재를 받으면서 바이오 기업 고바이오랩의 상장 주관사 자리를 빼앗기게 됐다. 시장에서는 인보사 여파로 해석하고 있다. 대신 새로운 상장 주관사로는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의 공동주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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