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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등장···“형평성 맞지 않고 자괴감 들어”

‘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등장···“형평성 맞지 않고 자괴감 들어”

등록 2019.07.12 09:57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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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등장···“형평성 맞지 않고 자괴감 들어”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등장···“형평성 맞지 않고 자괴감 들어”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승준에 대한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자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했다"라며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 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라며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것은 큰 위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 52분 현재 3만 4628명이 동의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승준이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 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유승준 측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평생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11일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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