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지 1년여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처벌유예 마저 불명확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2018년 7월1일 이후 발주공사에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2018년 7월 이후 현재 진행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어 공정계획이 작성되었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기업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11년전 주5일제 도입때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조선업 등 수주산업·장기사업 특성이 있는 업종들은, 2018.7.1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작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이상인 상황으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건설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 등으로 당장 내일의 상황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3개월 후의 현장상황을 예측할 수 있겠냐면서 실효성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별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노사간 합의가 불발되면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근로자대표 동의를 협의나 근로자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현장 상황에 따라 근로자대표 합의가 어렵거나 기상요인 등 급박한 사정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2주단위(취업규칙)을 3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으며, 시차, 현지법, 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동·동남아 현장은 고온·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아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해외 발주처나 컨소시엄 등 협력 관계에 있는 관련업체가 무조건 52시간 준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라는 것은 신뢰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따른 피해는 잘못도 없는 업체가 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2018.7.1 이전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선·후 공종, 연속작업 등으로 돌관공사가 많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면 오히려 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와 품질저하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옥외산업, 해외공사, 선후연계 공정 등 건설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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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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