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양측은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정기보고서(업무보고서)와 수시보고서 등 약 1300건의 정보를 공유해왔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그 대상을 ‘내부분석 자료’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실적분석’ 등 15종을, 예보는 ‘핵심리스크 이슈분석’ 등 15종을 제공한다.
아울러 금감원과 예보는 2001년 이후 매년 10개 내외의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12개사의 공동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직원 업무역량 강화와 협력증진 등을 위해 올해부터는 두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교환 연수도 시작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력강화 노력을 통해 금융시스템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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