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해수욕장 금지 행위는 흡연입니다. 2017년 7월부터 국내 모든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흡연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합니다.
바닷가에서 즐기는 낭만 중 하나인 불꽃놀이도 금지 행위.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면 야영이나 취사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금물이지요.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입수 시간 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 이들 금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닙니다. 단 술을 마신 상태로 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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