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수산·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수협은행의 전국 133개 영업점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연 복리이자 적용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공적상품이다.
협약식엔 박석주 수협은행 부행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박영각 전무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박석주 부행장은 “노란우산공제가 은행 고객과 수산·어업분야 종사자의 노후 불안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제보험사업 영역을 지속 확대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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