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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9교 및 부산 1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교육부, 서울 9교 및 부산 1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등록 2019.08.02 14:33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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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9교 및 부산 1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사진=연합뉴스교육부, 서울 9교 및 부산 1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서울 9개교와 부산 1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서울‧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등에 따른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상 평가기준 미달), 경문고(자발적 전환신청) 등 서울 9개교, 부산 해운대고(평가기준 미달)의 지정 취소에 신청에 대해 동의했다. 이에따라 해당 학교들은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 장관자문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는 1일 10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심의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심의결과를 검토해 전체 10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9개 자사고 외에 일반고 자체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도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서울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없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경문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취득함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한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11개 교육청 24개 자사고가 본래 지정취지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평가 내용과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되며,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8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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