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의료재단-이지스헬스케어 계약 갈등 심화검사결과 전산 연동 중단 후 의료현장 혼란
씨젠의료재단과 이지스헬스케어의 검사결과 전산 연동 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달 연동이 중단된 이후 양사의 계약·소송 분쟁이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기업 간 갈등과 별개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정보 연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씨젠의료재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지스헬스케어에 검사결과 연동 서비스 정상화를 촉구했다. 양사 간 계약이나 소송상 분쟁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정보 연계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게 재단 측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전자의무기록(EMR)과 검사정보시스템(LIS)을 연결하는 업무제휴 계약을 둘러싼 이견에서 시작됐다. 해당 서비스는 의료기관이 EMR을 통해 검사를 의뢰하면 관련 정보가 수탁검사기관으로 전달되고, 검사가 끝난 뒤 결과가 다시 전자차트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방식이다.
이지스헬스케어는 지난 3월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씨젠의료재단에 검사결과 연동 서비스를 6월30일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기존 연동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의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지만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됐다.
양사 간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도 갈등에 얽혀 있다. 씨젠의료재단은 협의 과정에서 이지스헬스케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연동계약 연장의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소송은 법원이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별개의 사안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검사결과 연동을 소송상 유불리나 협상 조건과 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양사의 갈등이 의료현장의 검사결과 확인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검사 결과가 의료기관 EMR에 자동으로 반영됐지만 연동이 끊기면 의료기관은 별도 홈페이지나 프로그램에서 결과를 확인한 뒤 이를 다시 EMR에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나 검사결과를 잘못 선택하거나 수치·단위를 오입력하는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검사결과 누락이나 과거 검사이력 미확인 등이 진단과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연동 중단은 의료기관의 수탁검사기관 선택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씨젠의료재단은 EMR 업체가 특정 수탁검사기관과의 연동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의료기관의 수탁검사기관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EMR 업체의 연동 결정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접근뿐 아니라 수탁검사시장의 거래 구조와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단은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정당한 기술·보안상 사유가 없는 수탁검사 연동 거부를 제한하고, 연동 거부 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계약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필수 진료정보 연계를 유지하고 EMR 인증기준에 상호운용성과 사업자 중립성, 데이터 접근·이동권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씨젠의료재단 측은 "검사결과 연동은 EMR 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위해 제공해야 할 핵심 진료 기능"이라며 검사결과 전달체계 안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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