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고객알기’ 제도는 사기계좌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고자 구축됐다. 심사와 승인을 통해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은행의 모든 사업그룹 내 전담 업무팀을 꾸려 영업점 거래를 1차로 확인하고 확대된 자금세탁방지 부서의 전문 인력을 통해 2차로 확인하며 검사실의 독립적인 검사 인력을 증원해 3차로 확인한다.
현재 미국·영국·홍콩 등의 해외 금융사는 사업그룹 차원의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사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내부통제 제도다.
이번 시행으로 우리은행은 영업점 방문자에 대해 본점에서 고객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불법적인 목적인지를 점검한 후 거래하도록 한다. 특히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을 110여명으로 늘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에 대한 충원과 교육을 강화했다”면서 “선진 내부통제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국내 은행 중 첫 사례”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