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늘어가는 해외여행으로 뜻밖의(?) 부작용도 속출하는 중입니다. 여행 후 국내에 입국하면서 휴대 금지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한 것이지요.
반입이 금지된 품목은 크게 동물, 곤충, 식물, 축산물 및 축산 가공식품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들여오는 게 식물류에서도 망고, 망고스틴, 오렌지, 두리안, 라임과 같은 생과일입니다.
또 고추·토마토·풋콩 등 신선열매채소, 과수 묘목, 흙이 묻은 식물, 각종 종자 역시 들여오면 안 되는 식물류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식물을 무심코 혹은 몰래 가방에 챙겨 국내로 들어온다면? 식물과 함께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유입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해외에서 유입된 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 과수화상병은 국내 곳곳에 확산돼 아직도 피해가 이어지는 중이지요.
요즘은 꾸준히 이어지는 금지 품목 반입으로 열대·아열대 지역의 과실파리와 붉은 불개미가 유입될 우려가 높은 상황. 열대지역에서 과일 반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식물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해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돼지 감염 시 치사율 100%에 백신도 없는데다 고기를 냉장·냉동, 가열건조, 훈제 처리를 해도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때문에 반입은 절대 금물.
금지 품목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실수로 이들 품목을 가져왔다면, 반드시 입국장에서 자진신고하세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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