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HP는 지난 2011년 말 KT로부터 수주한 사업을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8개 업체와는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3개 업체(A, B, C)에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가 끝난 지 약 1년 뒤에야 수급사업자 E에게 A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하라면서 체결할 계약명,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E는 이에 따라 A에 10개월간 3억1460만원을 지급했다. E는 한국HP의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 D에게도 55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한국HP가 170여개 국가에서 정보기술(IT) 관련 판매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으로,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악용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HP에 E가 대신 지급한 3억6960만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장래 하도급 계약을 빌미로 영세한 중소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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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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