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바스헬스케어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에 따라 14일 오전 7시 41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 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관련태그 #셀바스헬스케어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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