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우리가 동의했다"···14억 과징금 옹호 나선 다비치안경 가맹점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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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동의했다"···14억 과징금 옹호 나선 다비치안경 가맹점주들

등록 2026.09.14 11:12

권한일

  기자

판매목표 강제 논란 정면 반박공정위와 법정 동의 요건 상충

전국 다비치안경체인 가맹점주들이 지난 8일 공정위의 본사 제재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다비치안경 가맹점주 대표단전국 다비치안경체인 가맹점주들이 지난 8일 공정위의 본사 제재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다비치안경 가맹점주 대표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비치안경체인에 판매목표 강제와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부담, 광고·판촉비 사전동의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지급명령과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전국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옹호하는 공동 입장문을 내 주목된다.

1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 가맹점주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공정위 발표 이후 관련 보도가 확산하며 전국 320여 개 가맹점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했다. 통상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제재 국면에서 점주들이 피해 당사자로 목소리를 내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가맹점주 대표단이 본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본사를 대변한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에 판매목표 강제,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부담, 광고·판촉비 관련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지급명령,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이 수년간 PB·전략상품 등 8개 지표의 판매 비율을 관리하고 목표에 미달한 가맹점에 워크숍 참석과 회생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3회 연속 미달하면 가맹종료위원회 참석과 가맹 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고 지적했다. 해당 상품은 본사가 판매장려금이나 차액가맹금 등 경제적 이익을 얻는 품목이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해, 점주들은 "본사 정책이 본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4개 지부에서 선출된 대표와 위원장으로 구성된 '3성위원회'의 토론을 거친 뒤, 전체 가맹점 대표가 참석하는 경영자회의에서 안건을 발표하고 투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본사나 위원회 어느 한쪽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판매목표 강제 논란의 핵심인 '종합 스코어'에 대해 점주들은 "판매를 강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고객에게 정확한 처방을 하기 위한 품질관리 지표"라고 강조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과 관련해서는 "장기계약 점포 15곳과 자율적으로 파사드 공사를 한 193곳이 법정 지원금인 공사비의 20%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고·판촉비 역시 본사 30%, 가맹점 70% 분담 원칙 아래 동일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므로 협의되지 않은 사안은 추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기구의 동의나 경영자회의에서의 의견 수렴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개별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본사가 점주들과 협의해 운영해 왔다는 가맹점주 측 설명과, 그 협의가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공정위 판단이 맞서고 있다"며 "보호의 대상인 가맹점주들이 오히려 본사의 운영 방식과 정책 취지를 옹호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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