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3개의 창업 관련 조례안인 ▲서울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 지원 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유용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기획경제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패널로는 안창주 이사(엔슬파트너스)가 서울시 창업정책 부분에 대한 발제를 맡았고 김익환 변호사(김경배·김익환 법률사무소)가 창업 조례안 부분에 대한 발제를 담당했다.
토론자로는 이정희 킥스타트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태영 한국경영디자인컨설팅 상무, 성형철 한국교통대학교 창업교육센터 교수, 민영서 사단법인 스파크 대표, 최판규 서울시 투자창업과 과장이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 제4선거구)은 "2022년까지 글로벌 TOP5 창업도시가 되겠다는 서울시에 창업을 독자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례가 ‘청년 창업 조례’ 하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창업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와 함께 창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유용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 제4선거구)은 "고용없는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와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한 창업 지원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창업정책을 뒷받침하고 다양한 분야의 창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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