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상조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교수가 자녀 등을 논문 저자로 등재해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시엔 불법이 아니었으나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김상조 실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 한다면 불법’이란 자신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대학교육협의와 교육부가 협의해 안내하고 있으며 정부는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해당 발언은)문재인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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