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LNG선 발주 한국 배제 우려”노조 “법원, 현중 재벌 편들기”
회사는 이날 사내소식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우조선 기업결합을 위한 임시 주총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은 절차상 하자, 분할 계획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경쟁사들은 생존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 1위 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코스코)와 일본 3대 해운사인 MOL은 액화천연가스(LNG)운송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어 자국 LNG선 발주에 한국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최대 민영 조선소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 특수선 업체 합작사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국내 경쟁사도 독일, 스위스 업체와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스마트십 기술 선도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제50민사부)은 지난 21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조가 낸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물적분할 주총 장소가 바뀌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을 근거로 주총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중 재벌 편들기 판결을 했다”며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의 주총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규탄하며, 이의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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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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