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현대중공업 노조가 낸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6월 현대중공업 노조는 법인분할 주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총이 장소를 바꿔 열리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주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이동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이유다.
반면 사측은 주총일이던 5월31일 최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불가피하게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사인 입회하에 주총이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법원 결정문을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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