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포르쉐 코리아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으면서도 친환경 경유차로 허위 광고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 A6 3종,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 등 두 회사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에서 불법 조작 사식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 1만261대가 특정 조건에서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도록 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리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환경부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이들 차량에 3~4인이 탑승한 상태로 시속 100㎞ 이상 달릴 때, 요소수가 부족해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늘어난다.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조작이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의 조사도 독일 자동차청이 불법 조작을 적발함에 따라 진행됐다.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드러난 만큼, 두 회사가 광고한 대로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양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에도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인 양 허위 광고했을 개연성이 제기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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