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정된 항목은 ▲한진칼이 설립된 이후 조양호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 여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면 조양호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임명한 자 및 그 근거 ▲한진칼의 대표이사인 회장이 받는 직위급·직무급·성과급 등 급여 산정의 구체적 근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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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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