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9일) 삼성 측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말 3필의 구입액을 뇌물로 인정하고 경영권 승계 지원을 요청하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가운데, 삼성 측 변호인단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뉴스웨이 김영래 기자
zero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08.29 18:54
기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