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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제로’ 삼성···이재용, 경영활동 ‘비상’

‘시계제로’ 삼성···이재용, 경영활동 ‘비상’

등록 2019.08.29 15:40

수정 2019.08.30 07:44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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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향후 재판 출석해야글로벌 경쟁 구도서 ‘오너십’ 구멍 위기삼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맨 오른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맨 오른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향후 재판을 맞이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의 불안감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그룹 전체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에 다시 빠지는 분위기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용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액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2심보다 늘어난 50억원 상당으로 판단된 셈이다.

법조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삼성 입장에선 50억원 넘는 뇌물이 인정돼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됐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은 다시 돌아가고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판단한 한도 안에서 형을 다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5일 서울고법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석방돼 최근까지 대내외 경영 활동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최근까지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쳤던 이 부회장의 발걸음도 멈출 전망이다. 1~2심 때와 마찬가지로 매주 1~2차례씩 재판이 진행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하다.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한창이고 일본의 경제보복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삼성의 불안감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가 가동되자 즉각 일본으로 날아가는 등 바삐 움직였다. 지난달 4일에는 방한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법원 판단 직전까지도 이 부회장은 국내 사업장 전반을 돌아보며 직접 챙겼다.

삼성이 주장한 ‘오너십’에도 구멍이 생길 전망이다.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그룹 오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무게감이 달라진다는 것이 삼성의 설명인데 이 부회장의 재판 출석 등으로 당분간은 이런 경영 환경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도 안갯속에 빠졌다.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3년 임기는 오는 10월 종료된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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