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항공종사자의 15%를 추출해 선별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안전 운항 강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운항기술 기준이 변경돼 항공종사자 전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됐다.
운항승무원 및 캐빈승무원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내·국제 전 운항편 브리핑 시작 전에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또 항공정비사 및 운항관리사는 근무 스케줄 등을 고려해 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시행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전 음주측정 대상 확대는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며 “측정기준 초과자(혈중 알코올농도 0.02% 초과) 발생 땐 즉각 근무 투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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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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