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7일 단체교섭에서 합리적인 임금인상 수준, 법적 불확실성과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 지급주기 변경, 사내하청 이슈의 조기 해결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경총은 “자동차산업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무분규 합의를 도출한 것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전반과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해외 주요 자동차산업들도 투자확대와 함께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보다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노사간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노사가 임금과 고용 간의 빅딜을 도모하는 선진 경쟁국의 노사관계를 고려해 이번 현대차의 무분규 합의가 우리나라 전반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정립시키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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