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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에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 대통령, 국회에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등록 2019.09.03 17:11

수정 2019.09.03 17:12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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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순방 귀국 날짜 고려해 재송부 기한 나흘”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한편,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 준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다.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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