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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금융민원 3만9924건···은행·보험·금투 소폭 증가”

금감원 “상반기 금융민원 3만9924건···은행·보험·금투 소폭 증가”

등록 2019.09.08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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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자금융사기·신용정보’ 등 민원↑금투는 전산시스템 장애 보상 요구 늘어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직업상 금리감면 혜택’이 있는 대출상품을 인터넷으로 가입해도 금리가 자동 감면된다는 은행원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추후 확인하니 감면혜택 없이 보통 이자율을 납부하고 있었다며 부당함을 제기했다.

#B씨는 모바일뱅킹으로 원하지 않은 계좌에 잘못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뒤 송금은행을 통해 반환청구를 했으나 수취은행에서 거부하고 있어 민원을 신청했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작년보다 소폭 줄었으나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에서는 여전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8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상반기 금융민원 건수가 3만992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0.3%(113건) 줄어든 수치다.

권역별로는 ▲은행 4674건 ▲비은행 8452건 ▲보험 2만4760건 ▲금융투자 2038건 등이었다. 비중으로 따지면 보험민원 비중이 61.9%(생보 25.0%, 손보 36.9%)로 가장 크고 비은행(21.2%), 은행(11.7%), 금투(5.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작년과 비교해 비은행 부분 민원은 9.5%(884건) 줄어든 반면 은행은 1.4%(66건), 보험은 1.6%(339건), 금융투자는 17.7%(306건) 각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민원 처리건수는 3만8783건으로 전년 동기(3만7356건) 대비 3.8% 늘었으며 그 중 분쟁민원은 1만2856건으로 23.9%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경우 전자금융사기 관련 인터넷·폰뱅킹이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열람했다는 주장 등 유형의 민원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생명보험은 상품 설명 불충분 등 보험모집 유형의 불완전판매 관련 건수가 4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보험금 산정·지급(19.9%) ▲면부책 결정(10.8%) 순으로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

손해보험업권은 자동차·치아보험 등에서 보험금 산정·지급 유형 중심의 민원이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산정·지급’ 항목은 작년 2680건에서 올해 2806건으로, 같은 기간 치아보험은 230건에서 356건으로 늘었다.

금융투자업권에선 KB증권과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대형사의 주식매매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후 보상 요구성 민원(202건)이 주를 이뤘다.

반면 비은행 부문은 민원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P2P 관련 민원이 95건으로 작년의 1179건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소비자가 법규 미비로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탓이라는 게 금감원 측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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