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피해지역 금고의 대출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채무 만기연장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채무 원리금 상환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기존 대출이 만기 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자를 상환하도록 유예할 수 있다.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라면 만기 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채무자가 다음 납입일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16일부터 10월16일까지 새마을금고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태풍 링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한다”면서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주민의 물적·심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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