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미진했던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의사상자`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의사상자법에서는 의사상자 및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사상자 조례`)에서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요양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상자 조례 제정 이후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조례 개정이 수반돼 있지 않아 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의사상자 시설 이용료 지원은 한강공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 감면 등 단 두 건에 그쳤다.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의사상자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의사상자조례와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체육시설,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이다.
이들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제286회 임시회시 처리된 서울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의 시설이용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이은 것으로 이를 통해 시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시설의 의사상자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정환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의상자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의 이용료 지원에 대해 해당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숭고한 의(義)를 실천하신 의사상자분들이 보여주신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고 조례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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