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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사기의혹 신일그룹 전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보물선 사기의혹 신일그룹 전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등록 2019.09.15 10:54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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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그룹, 113년 전 침몰한 보물선 돈스코이호 발견. 사진=신일그룹 홈페이지신일그룹, 113년 전 침몰한 보물선 돈스코이호 발견. 사진=신일그룹 홈페이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내세운 투자금 사기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일그룹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신일그룹 전 대표 류상미(49)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류씨는 작년 4∼7월 동생 등 공범들과 함께 "울릉도 해역에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면 150조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9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자신들이 1905년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처음 발견해 권리를 보유했고, 배에 150조원 상당의 금괴가 실려 있어 인양만 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돈스코이호는 2003년 동아건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미 발견했지만 외교 마찰 우려와 자금 문제 등으로 인양되지 않고 있었다. '150조원 금괴'도 확인되지 않은 낭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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