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기차입금 1600억원 조달 문제삼아 조원태·석태수 대표이사 등 상대로 소송제기이후 강성부 대표 ‘후계자’에 대한 견해 밝혀 지분 아닌 지적·사회적 자본 상속 강조
내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을 다시금 수면위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여론을 강성부 대표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CGI의 계열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6일 조원태,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GI는 지난해 12월5일 해당 임원들이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진칼에 상당한 이자 비용을 입힌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앞서 KCGI 측은 지난 8월 8일 한진칼을 상대로 위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지만 한진칼은 소제기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결국 KCGI는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한진칼을 대신해 한진칼의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인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KCGI 측은 소장을 통해 한진칼의 전현직 이사들인 피고들이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목의 사실과 다른 공시를 한 후 시장과 언론의 감사 제도 회피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KCGI의 위법행위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말경 10개의 금융사로부터 1600억 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0개 금융사 중 5개 금융사는 이전에 한진칼과 차입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었으나 갑작스럽게 고율의 차입거래가 결정된 것이었고 ▲신규차입금 중 최소 1050억 원은 차입한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됐으며 ▲신규차입금이 만기도래 차입금의 상환이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송 사실을 밝힌 직후 강성부 대표는 자사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좋은 기업지배구조란?’ 제목의 영상도 게재하며 한진칼 압박에 나섰다. 그는 기업의 진정한 후계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후계자가 가족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업 오너가 후계자에게 단순히 지분을 물려주는 것만이 아닌 지적 자본, 사회적 자본 상속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오래간다는 논리로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회장 일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셈이다.
특히 그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경영을 못하면 법정관리, 청산된다”며 “0인 상태에서 지분을 가진 것은 의미가없다.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칼 2분기 실적이 부진했고 하반기 실적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움직이는 영향력은 제한 적이고 주식 수급도 이전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긴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외부의 압박이 오히려 내부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양상도 보인다”며 “KCGI 입장에선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 경영권분쟁 이슈를 끌고가야 하는 상황이라 전방위로 한진칼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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