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이들은 지난해 12월5일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했다”며 “이는 한진칼에 상당한 이자 비용을 입힌 것으로 금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KCGI 측은 지난 8월 8일 한진칼을 상대로 위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진칼은 소제기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KCGI는 “기한으로부터 일주일 이상을 더 기다렸으나 한진칼은 결국 위 소제기청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KCGI 측은 금일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한진칼을 대신하여 한진칼의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인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됐다”고 설명했다.
KCGI 측은 소장을 통해 한진칼의 전현직 이사들인 피고들은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목의 사실과 다른 공시를 한 후 시장과 언론의 감사 제도 회피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KCGI의 위법행위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말경 10개의 금융사로부터 1600억 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0개 금융사 중 5개 금융사는 이전에 한진칼과 차입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었으나 갑작스럽게 고율의 차입거래가 결정된 것이었고 ▲신규차입금 중 최소 1050억 원은 차입한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됐으며 ▲신규차입금이 만기도래 차입금의 상환이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CGI는 “불필요한 1600억 원의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인해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한진칼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위와 같은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본건 제소의 사유”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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